현대,추징세 기일내 납부할듯

현대,추징세 기일내 납부할듯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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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천제철등 계열사주 대량매각 시작/계열사 주가·증시에도 큰 영향 예상

국세청으로부터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및 계열사들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의 대주주들은 국세청이 지난 10월초 정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한뒤 지금까지 주식매도를 자제해왔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인천제철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13만주(시가 약26억원)와 7만주(시가 약17억원)의 자사주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팔린주식은 현대건설 9만주(시가 약18억원)와 인천제철 7만주(시가 약17억원)등 16만주로 집계됐다.

정회장 일가및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올들어 수백만주의 현대그룹계열사 주식을 지난 9월말까지 매각했었다.

증권전문가들은 현대그룹측이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액을 마련하려면 현 시세로 현대그룹계열사 주식 6백만∼7백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증권관계자들은 현대그룹측이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추징세액의 재원을 마련할 경우 상장된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물론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그룹측은 추징세액의 기한내 납부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등을 제기하더라도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련자의 출국금지는 물론 납세완납증을 첨부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 및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납기내에 추징세액을 납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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