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용지 수용도/적정가 보상해야/대법원,원심 파기

사도용지 수용도/적정가 보상해야/대법원,원심 파기

입력 1991-11-04 00:00
수정 1991-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및 차량의 도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이 적법한 권한없이 해당 토지를 토지수용시 주변의 표준지가보다 손실보상액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토지를 주변의 표준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용 당한 박종철씨(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364의 2)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및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감액평가가 옳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적법한 권한없이 해당 토지를 도로에 제공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땅값을 계산할때는 주변의 표준지가보다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991-11-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