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환만기 2조2천억원
정부는 연말에 만기가 되는 투신사에 대한 국고자금대출분 2조2천억원을 투신사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대출로 일시 전환해줄 방침이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중에 다른 목적으로 운용된 국고여유자금은 반드시 동일 회계연도말에 회수토록 돼 있어 투신사가 지원받은 국고자금 2조2천억원을 연말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고 은행대출로 전환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투신사에 대한 국고자금 지원분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더라도 내년 1월초에 다시 국고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대출로 전환되는 기간이 며칠에 불과해 은행에 별 피해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에 만기가 되는 투신사에 대한 국고자금대출분 2조2천억원을 투신사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대출로 일시 전환해줄 방침이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중에 다른 목적으로 운용된 국고여유자금은 반드시 동일 회계연도말에 회수토록 돼 있어 투신사가 지원받은 국고자금 2조2천억원을 연말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고 은행대출로 전환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투신사에 대한 국고자금 지원분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더라도 내년 1월초에 다시 국고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대출로 전환되는 기간이 며칠에 불과해 은행에 별 피해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1991-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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