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영업·제조정지 처분
현미효소,율무차,칡차,레몬차등 이른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자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성분배합등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중소청량음료제조업체는 음료수제조용지하수를 음용수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도 없이 사용하거나 품목제조허가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결및 위생안전여부를 믿을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53개 다류제조업소와 31개 청량음료제조업소,24개첨가물제조업소등 1백44개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원식품의 원칡차등 25개 다류업소와 위생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대천식품등 7개 청량음료제조업소등 40개업소를 적발,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미효소,율무차,칡차,레몬차등 이른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자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성분배합등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중소청량음료제조업체는 음료수제조용지하수를 음용수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도 없이 사용하거나 품목제조허가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결및 위생안전여부를 믿을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53개 다류제조업소와 31개 청량음료제조업소,24개첨가물제조업소등 1백44개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원식품의 원칡차등 25개 다류업소와 위생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대천식품등 7개 청량음료제조업소등 40개업소를 적발,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1-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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