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엔 공공주택 우선분양도/「기능장창업자금」 이율 연 6%로 낮춰/노동부,관계법 개정 내년시행 추진
노동부는 28일 장기근속 기능인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우선 분양해주고 퇴직후에 국민연금을 가산해 지급해주거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계속해 부여하는등의 「기능인 우대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민간기업체의 신규사원 채용때 학력제한을 점차 폐지하고 학력위주의 승진·승급등 기업체의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기능인 우대시책은 최근 창원기능대학사태를계기로 기능인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우대 조치없이는 정부의 기능인력양성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관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기능사자격소지자에 대해 정부분양 주택을 우선 분양해주고 10년이 안됐더라도 같은조건일 경우 무주택 기능사자격 소지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해 분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장기근속 기능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퇴직때 근무 연한에 따라 연간 1%씩 국민연금을 가산,지급토록 하고 퇴직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기능장창업자금 대부제도를 대폭 개선,현재 10%이상의 이율을 연리 6%로 크게 낮추고 기사·기술사등 기술계 자격소지자에 한정돼 있는 각종 사업면허를 기능장·기능사자격 소지자에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28일 장기근속 기능인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우선 분양해주고 퇴직후에 국민연금을 가산해 지급해주거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계속해 부여하는등의 「기능인 우대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민간기업체의 신규사원 채용때 학력제한을 점차 폐지하고 학력위주의 승진·승급등 기업체의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기능인 우대시책은 최근 창원기능대학사태를계기로 기능인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우대 조치없이는 정부의 기능인력양성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관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기능사자격소지자에 대해 정부분양 주택을 우선 분양해주고 10년이 안됐더라도 같은조건일 경우 무주택 기능사자격 소지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해 분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장기근속 기능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퇴직때 근무 연한에 따라 연간 1%씩 국민연금을 가산,지급토록 하고 퇴직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기능장창업자금 대부제도를 대폭 개선,현재 10%이상의 이율을 연리 6%로 크게 낮추고 기사·기술사등 기술계 자격소지자에 한정돼 있는 각종 사업면허를 기능장·기능사자격 소지자에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1-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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