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퇴직수당 전액 국고 부담/국회 교청위

사립교원 퇴직수당 전액 국고 부담/국회 교청위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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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적용/내년 예산 1백68억 증액 처리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도 국공립학교처럼 모두 국고에서 나가게 된다.

국회 교육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는 25일 교육부예산을 심의,사립학교교원의 퇴직수당을 국고에서 전액부담토록 1백68억3천6백만원의 사립학교교원퇴직수당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사립학교교원퇴직수당명목으로 올린 예산액보다 1백7억1천4백만원 늘어난 것이며 증액된 예산안에는 10월부터 올 연말까지의 예상지출분도 포함돼 있어 이달부터 퇴직수당은 모두 국고에서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들도 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이달부터 월보수액의 10∼60%를 퇴직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원퇴직수당가운데 55분의 35를 사학법인에게 부담시키겠다고 밝혀 그동안 사학법인연합회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



교육부는 또 이날 누락경력인정,교직수당가산금인상,주임교사수당신설등에 드는 64억2천2백만원의 예산도 확보,내년부터 교직수당이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주임교사들에게는 월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1991-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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