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인 근무 업체/국민연금 가입신고/새달 한달동안

5∼9인 근무 업체/국민연금 가입신고/새달 한달동안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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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내년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모두 연금당 연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1월 한달동안 각지부와 출장소에서 5∼9인 사업장의 가입신고를 받는다.

1991-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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