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인 근무 업체/국민연금 가입신고/새달 한달동안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0/23/19911023018007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내년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모두 연금당 연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1월 한달동안 각지부와 출장소에서 5∼9인 사업장의 가입신고를 받는다. 1991-10-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