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과세상 체코 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됐으며 배당과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체코의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김용진세제실장은 지난 14∼1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중과세 방지협정 실무회담에서 전문 29조로 된 협약문에 가서명했다.체코측에서는 바클라프 그라메트바우어조세국장이 서명했다.이 협약은 앞으로 양국간에 본서명및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후 발효된다.
이 협약은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을 두는 경우에만,건설회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만 각각 과세하고 ▲배당세율은 법인의 경우 5%,개인 10%로 상대국의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에 대한 세율은 10%를 과세하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산업용만 10%를 과세하되 저작권등 문화용에 대해서는 면세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과세상 체코 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됐으며 배당과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체코의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김용진세제실장은 지난 14∼1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중과세 방지협정 실무회담에서 전문 29조로 된 협약문에 가서명했다.체코측에서는 바클라프 그라메트바우어조세국장이 서명했다.이 협약은 앞으로 양국간에 본서명및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후 발효된다.
이 협약은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을 두는 경우에만,건설회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만 각각 과세하고 ▲배당세율은 법인의 경우 5%,개인 10%로 상대국의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에 대한 세율은 10%를 과세하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산업용만 10%를 과세하되 저작권등 문화용에 대해서는 면세하게 돼 있다.
1991-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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