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전품/과장광고 심하다/“고장률 제로”등 표현 무단사용

수입 가전품/과장광고 심하다/“고장률 제로”등 표현 무단사용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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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흥양등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아파트분양면적을 실제공급면적보다 부풀려 광고한 제일건설과 모아주택등 2개건설업체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상권에서도 최정상」이라고 허위광고한 삼호물산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수입한 세탁기를 팔면서 「제로에 가까운 고장률」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동양시멘트를 비롯,흥양·코오롱엔지니어링등 3개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제일건설(대표 유경렬)은 광주시 서구 서동에 제일파크맨션을 지어 분양하면서 실제공급평수가 24.63평인 아파트를 27평형으로,30.08평을 32평형으로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동양시멘트는 세탁기를 시판하면서 「전세계 주부들이 가장 선호」등의 표현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했고 흥양과 코오롱엔지니어링도 각각 정수기를 팔면서 「중금속세균등을 완벽하게 걸러내는」등의 과장광고를 했다.

1991-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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