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인신공격·야유등 과열 조장 우려”… 반대/여/정당정책·인물비교 위해 계속 허용해야/야/선거운동/공영제 확대·선거기간 단축·운동원 제한/여/운동범위 확대·지역구별 사무소도 설치/야
18일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간 여야선거법 절충에서의 외견상 관심은 선거구 분구에 모아져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하느냐가 문제이다.따라서 이번 협상이 당리당략에 따른 증구논의 보다는 공명선거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여야는 각기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면서도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민자·민주 양당이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별하면 민자당측은 접촉기회 확대보다는 불법선거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당의 선거간여폭을 확대해 선거운동을 여야정당의 정치대결로 몰아가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열·타락선거를 혐오하는 대다수유권자들은 두마리 토끼중 불법·사전 선거예방이 우선 잡아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존폐를 둘러싼 대립이 선거법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자당은 기존의 합동연설회가 정당간 세싸움터에 불과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합동연설회에 모이는 청중중 순수유권자는 얼마 안되며 대부분 일당 몇만원씩을 받고 「동원된 관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합동연설회장에서 인신공격·야유가 난무하고 결국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입장이다.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마다 1회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다방·시장·가두·백화점·관혼상제 거행장소등 공개된 곳에서 소수 유권자와 개별면접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합동연설회에 따른 과열은 막되 실질적인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는 넓혀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합동연설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표구마다 2회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자고 맞서고 있다.게다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해 선거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제도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해 민자당 입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부분에서도 총론으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민자당의 선거비용 절감방안은 선거공영제의 확대,선거기간단축,선거운동원수 제한,기탁금의 하향조정등으로 요약된다.
민자당은 선전벽보,선거공보제작비용과 선거공보발송요금,부재자신고및 투표시 우편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선거운동기간도 현행 18일에서 16일로 단축했으며 무소속 출마후보의 기탁금도 정당후보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내렸다.▷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수에 있어서 민자당안은 현재 선거사무소에 40인,연락소에 20인,투표구마다 3인이내로 둘 수 있던 것을 각각 20명·5명·3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금년 두차례 지방의회선거를 거치면서 선거운동원 하루 일당이 5만∼10만원선까지 치솟아 이들 선거전문인력에 드는 비용이 엄청났던 점을 감안할때 운동원 수를 줄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선거공영비용의 국고부담제도를 신설하고 기탁금 금액을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등 공영제 확대에는 찬동하고 있다.또 선거운동원의 수당지급 제한규정을 신설,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전국구 후보자에 대한 정당투표를 따로 실시토록 제안하면서 정당도 지역구별 선거사무소·연락소를 둘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차원에서의 선거비용이 더 들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선거사범 제재◁
민자당이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강화다.
선거법위반사범재판기간을 1심 90일,2심 60일,3심 30일이내등 1백8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1심 유죄판결시 국회출석금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선거소송도 대법원단심제로 현행 처리기간 1년을 1백80일로 단축했다.선거법위반 벌금형도 최하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민주당도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을 심급마다 6개월이내에 완료토록한다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 여야절충도 가능하다.
▷선거구분구◁
여야는 실무협상을 통해 선거운동방법등 비교적 정치성이 덜한 부분을 절충하고 분구등 미묘한 부분은 사무총장 이상의 고위정치절충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지난 9월말 현재 최대인구 선거구인 서울 도봉갑(51만4천명)과 최소인 전북 옥구(7만1천2백명)간의 인구편차가 7.2대 1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이 선거구분구의 주된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일본의 경우 인구편차가 3대 1이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호남지역 증구가 적다는 정치적 이유로 분구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민자당의 주장이다.<이목희기자>
18일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간 여야선거법 절충에서의 외견상 관심은 선거구 분구에 모아져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하느냐가 문제이다.따라서 이번 협상이 당리당략에 따른 증구논의 보다는 공명선거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여야는 각기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면서도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민자·민주 양당이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별하면 민자당측은 접촉기회 확대보다는 불법선거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당의 선거간여폭을 확대해 선거운동을 여야정당의 정치대결로 몰아가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열·타락선거를 혐오하는 대다수유권자들은 두마리 토끼중 불법·사전 선거예방이 우선 잡아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존폐를 둘러싼 대립이 선거법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자당은 기존의 합동연설회가 정당간 세싸움터에 불과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합동연설회에 모이는 청중중 순수유권자는 얼마 안되며 대부분 일당 몇만원씩을 받고 「동원된 관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합동연설회장에서 인신공격·야유가 난무하고 결국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입장이다.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마다 1회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다방·시장·가두·백화점·관혼상제 거행장소등 공개된 곳에서 소수 유권자와 개별면접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합동연설회에 따른 과열은 막되 실질적인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는 넓혀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합동연설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표구마다 2회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자고 맞서고 있다.게다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해 선거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제도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해 민자당 입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부분에서도 총론으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민자당의 선거비용 절감방안은 선거공영제의 확대,선거기간단축,선거운동원수 제한,기탁금의 하향조정등으로 요약된다.
민자당은 선전벽보,선거공보제작비용과 선거공보발송요금,부재자신고및 투표시 우편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선거운동기간도 현행 18일에서 16일로 단축했으며 무소속 출마후보의 기탁금도 정당후보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내렸다.▷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수에 있어서 민자당안은 현재 선거사무소에 40인,연락소에 20인,투표구마다 3인이내로 둘 수 있던 것을 각각 20명·5명·3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금년 두차례 지방의회선거를 거치면서 선거운동원 하루 일당이 5만∼10만원선까지 치솟아 이들 선거전문인력에 드는 비용이 엄청났던 점을 감안할때 운동원 수를 줄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선거공영비용의 국고부담제도를 신설하고 기탁금 금액을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등 공영제 확대에는 찬동하고 있다.또 선거운동원의 수당지급 제한규정을 신설,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전국구 후보자에 대한 정당투표를 따로 실시토록 제안하면서 정당도 지역구별 선거사무소·연락소를 둘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차원에서의 선거비용이 더 들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선거사범 제재◁
민자당이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강화다.
선거법위반사범재판기간을 1심 90일,2심 60일,3심 30일이내등 1백8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1심 유죄판결시 국회출석금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선거소송도 대법원단심제로 현행 처리기간 1년을 1백80일로 단축했다.선거법위반 벌금형도 최하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민주당도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을 심급마다 6개월이내에 완료토록한다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 여야절충도 가능하다.
▷선거구분구◁
여야는 실무협상을 통해 선거운동방법등 비교적 정치성이 덜한 부분을 절충하고 분구등 미묘한 부분은 사무총장 이상의 고위정치절충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지난 9월말 현재 최대인구 선거구인 서울 도봉갑(51만4천명)과 최소인 전북 옥구(7만1천2백명)간의 인구편차가 7.2대 1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이 선거구분구의 주된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일본의 경우 인구편차가 3대 1이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호남지역 증구가 적다는 정치적 이유로 분구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민자당의 주장이다.<이목희기자>
1991-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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