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엄단 지시 배경과 불법 유형/선심관광·비당원 참여한 당대회/공천관련 금품수수·후보자 담합/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주는 행위/벽보·유인물도 등록전까진 불법
노태우대통령이 18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재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은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여기에는 14대총선 만큼은 기필코 깨끗한 선거로 치러 선거풍토쇄신의 일대 전기로 삼겠다는 단호한 뜻도 담겨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지난 14일부터 사전운동단속에 나선 이후의 시점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에서 「최후통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 양상이 과열·타락상을 보이면서 이미 위험수위에 육박,공명선거풍토를 뒤흔들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치권 전반의 조기과열 양상으로까지 연결돼 민자당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키로 한 정치일정논의를 재연시키는등의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는 임기 종반기에 접어든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됐지만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여당후보는 14대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이미 사전선거운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정당국은 불법선거운동의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이 특히 여당소속의원이나 당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토록 경고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여권내부에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민자당내에서 상당한 제동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출마할 과열선거예상지역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도 상당부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날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검찰은 이번 14대 총선에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늘 과열과 타락으로 치닫는 우리의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부터 일찌감치 싹을 잘라 선거의 부패를 초기단계에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동안의 내사결과 일부 출마희망자들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국내외 관광을 알선하거나 금품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전책자를 돌리는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사례들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 50개 지검·지청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담반원 말고도 모든 검찰직원을 수사요원화해 정보수집과 수사공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역점을 두게 될 대상은 유권자의 금품요구등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타락선거의 원인 가운데 상당부분이 유권자에게 있다고 볼때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엄중히 단속해야만 유권자 스스로 금품을 거부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단속대상이 될 행위별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권선거사범」으로 선심관광알선행위,향우회·야유회·친목회등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 제공행위와 후보지망자들의 담합·금품수수행위,금품살포행위,특히 유권자의 금품요구및 수수행위와 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행위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불법선전행위」로 사진과 학력·경력·지지호소내용을 담은 연하장·달력·명함등의 배포행위,후보지망자명의의 신년인사등 플래카드 게시행위,신문·방송등 언론매체이용 선전행위,선전책자배포행위등이다.
이밖에 후보지망자들이 서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흑색선전행위」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특히 공천관련금품수수행위와 당원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개최등 「정당의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선전벽보의 부착이나 소형인쇄물의 배포·현수막의 설치는 법정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사전」에는 모두 불법이며 호별방문,음식물 제공,가두방송,후보자비방등도 당연히 불법 선거운동의 사례에 포함된다.
따라서▲집회나 유인물을 통해 특정인물을 낙선 또는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단합대회·야유회·전시회등 집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음식물 제공행위 ▲유권자가 계모임등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선전벽보·유인물·현수막·인사장 배포 또는 부착행위등도 후보등록이 끝날때까지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김명서·손성진기자>
노태우대통령이 18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재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은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여기에는 14대총선 만큼은 기필코 깨끗한 선거로 치러 선거풍토쇄신의 일대 전기로 삼겠다는 단호한 뜻도 담겨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지난 14일부터 사전운동단속에 나선 이후의 시점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에서 「최후통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 양상이 과열·타락상을 보이면서 이미 위험수위에 육박,공명선거풍토를 뒤흔들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치권 전반의 조기과열 양상으로까지 연결돼 민자당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키로 한 정치일정논의를 재연시키는등의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는 임기 종반기에 접어든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됐지만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여당후보는 14대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이미 사전선거운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정당국은 불법선거운동의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이 특히 여당소속의원이나 당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토록 경고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여권내부에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민자당내에서 상당한 제동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출마할 과열선거예상지역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도 상당부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날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검찰은 이번 14대 총선에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늘 과열과 타락으로 치닫는 우리의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부터 일찌감치 싹을 잘라 선거의 부패를 초기단계에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동안의 내사결과 일부 출마희망자들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국내외 관광을 알선하거나 금품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전책자를 돌리는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사례들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 50개 지검·지청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담반원 말고도 모든 검찰직원을 수사요원화해 정보수집과 수사공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역점을 두게 될 대상은 유권자의 금품요구등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타락선거의 원인 가운데 상당부분이 유권자에게 있다고 볼때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엄중히 단속해야만 유권자 스스로 금품을 거부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단속대상이 될 행위별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권선거사범」으로 선심관광알선행위,향우회·야유회·친목회등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 제공행위와 후보지망자들의 담합·금품수수행위,금품살포행위,특히 유권자의 금품요구및 수수행위와 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행위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불법선전행위」로 사진과 학력·경력·지지호소내용을 담은 연하장·달력·명함등의 배포행위,후보지망자명의의 신년인사등 플래카드 게시행위,신문·방송등 언론매체이용 선전행위,선전책자배포행위등이다.
이밖에 후보지망자들이 서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흑색선전행위」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특히 공천관련금품수수행위와 당원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개최등 「정당의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선전벽보의 부착이나 소형인쇄물의 배포·현수막의 설치는 법정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사전」에는 모두 불법이며 호별방문,음식물 제공,가두방송,후보자비방등도 당연히 불법 선거운동의 사례에 포함된다.
따라서▲집회나 유인물을 통해 특정인물을 낙선 또는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단합대회·야유회·전시회등 집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음식물 제공행위 ▲유권자가 계모임등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선전벽보·유인물·현수막·인사장 배포 또는 부착행위등도 후보등록이 끝날때까지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김명서·손성진기자>
1991-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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