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동 조사부서 신설 검토/국세청

주식 이동 조사부서 신설 검토/국세청

입력 1991-10-15 00:00
수정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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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들의 변칙증여 막게/관련법규 미비점도 보완키로

국세청은 재벌그룹들의 주식 변칙증여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를 비롯한 재벌그룹들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 조사를 계기로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세습관행이 의외로확산돼 있을 뿐 아니라 수법이 교묘하고 규모도 커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상황과 금융실명제도의 미정착등 금융및 자본시장 환경을 고려해 부동산 투기조사와 비교할 때 다소 소홀히 취급해온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재벌그룹 또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서울지방국세청내의 조사2국과 나머지 5개 지방청에 새로 들어설 특별조사관실에 주식이동에 관한 기획조사과나 전담팀을 별도로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식이동 조사는 증권시장의 행태나 주식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국세청내에는 주식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아니라 탈세수법을 파악해 내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이 분야의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벌들의 주식 변칙증여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아니지만 이번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를 포함한 재벌그룹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번 조사가 끝나면 나름대로 주식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세무관리 방향이 잡힐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부동산투기조사만큼 많은 비중을 주식이동조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진행중인 재벌그룹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주식변칙증여등과 관련된 법규의 미비점등도 보완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1-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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