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살해 재미교포/고의 살인죄로 평결

흑인 살해 재미교포/고의 살인죄로 평결

홍윤기 기자 기자
입력 1991-10-13 00:00
수정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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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국 교민 두순자여인(49)에 대해 11일 관할법원의 배심으로부터 고의 살인죄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3월16일 벌어진 이 사건과 몇몇 폭력사고는 로스앤젤레스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들과 한국인 상인들 사이에 긴장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었다.

두순자씨는 이번 평결로 최고 1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것으로 보이며 2급살인죄를 적용받았다면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1991-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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