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이삿짐센터 폐쇄/교통부

바가지 요금 이삿짐센터 폐쇄/교통부

입력 1991-10-13 00:00
수정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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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 시·도와 합동 특별단속/분당 신도시 입주 편승 불법 엄단/약속시간 위반·피해보상 회피도 대상

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각 시·도및 운수관련단체 합동으로 이사물운송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부당요금을 받는등 위법사례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통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 분당 신도시입주 등으로 집을 옮기는 사람이 많자 이사물 운송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약속시간을 어기는 등 위반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과다부당요금요구 ▲약속시간 불이행 ▲물품분실 및 파손에 따른 피해보상회피 ▲별도수고비및 웃돈요구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1991-10-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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