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국내 취업 첫 승인/1척당 3명 이내로 제한
중국교포가 빠르면 이달안에 우리나라 선원으로 고용된다.
정부는 11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확정,중국교포들을 우리나라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교포선원들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상선으로 국내 기항기간이 5일이내(하역기간은 제외)인 선박만 탈수 있으며 단순노무직의 원급선원으로만 근무토록 했다.
또 배 1척당 이들이 탈수 있는 인원도 3명이내로 한정했다.
이번 중국교포의 선원고용은 외국인교포 인력도입의 공식적인 첫 케이스로 볼수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박에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례는 있었으나 외국국적소지자의 선원고용을 공식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교포가 빠르면 이달안에 우리나라 선원으로 고용된다.
정부는 11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확정,중국교포들을 우리나라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교포선원들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상선으로 국내 기항기간이 5일이내(하역기간은 제외)인 선박만 탈수 있으며 단순노무직의 원급선원으로만 근무토록 했다.
또 배 1척당 이들이 탈수 있는 인원도 3명이내로 한정했다.
이번 중국교포의 선원고용은 외국인교포 인력도입의 공식적인 첫 케이스로 볼수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박에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례는 있었으나 외국국적소지자의 선원고용을 공식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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