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11일 수산물의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수산물 밀수근절을 위한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단속과 함께 밀수혐의 어선에 대해 불시로 기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 11개 수산물검사기관을 동원,수산물의 위장수입과 해외어획물의 불법반입,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단속과 함께 밀수혐의 어선에 대해 불시로 기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 11개 수산물검사기관을 동원,수산물의 위장수입과 해외어획물의 불법반입,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1991-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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