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급의 10∼60% 수준/소요비용 정부·사학공단·재단 공동부담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직원도 이달부터 퇴직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10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대로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국·공립교원들에게 연금이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에게도 보수월액(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총액의 월평균액)의 10∼60%에 재직기간연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퇴직수당 지급률은 ▲1년이상∼5년미만 10% ▲5년이상∼10년미만 35% ▲10년이상∼15년미만 45% ▲15년이상∼20년미만 50% ▲20년이상 60%이다.
퇴직수당은 지금까지의 퇴직급여가산금을 대체한 것으로 퇴직급여가산금보다 평균 17%정도 많다.
퇴직수당지급 소요비용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사학법인이 부담한다.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직원도 이달부터 퇴직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10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대로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국·공립교원들에게 연금이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에게도 보수월액(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총액의 월평균액)의 10∼60%에 재직기간연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퇴직수당 지급률은 ▲1년이상∼5년미만 10% ▲5년이상∼10년미만 35% ▲10년이상∼15년미만 45% ▲15년이상∼20년미만 50% ▲20년이상 60%이다.
퇴직수당은 지금까지의 퇴직급여가산금을 대체한 것으로 퇴직급여가산금보다 평균 17%정도 많다.
퇴직수당지급 소요비용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사학법인이 부담한다.
1991-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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