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중훈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및 상속에 따른 추징세액은 모두 5백50억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을 변칙증여 받은 조회장의 장남 양호씨(대한항공부사장)등에게 증여세 3백90억원을 부과했으며 계열사인 한진관광에는 법인세 1백60억원을 추징했다.
한진그룹은 이 세금에 증여세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세액 46억원을 포함,모두 5백96억원을 내야한다.
한진관광에 부과된 추징세액 1백60억원은 현재 국세심판소에 이의가 제기돼 계류중이다.
한진그룹은 이 세금에 증여세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세액 46억원을 포함,모두 5백96억원을 내야한다.
한진관광에 부과된 추징세액 1백60억원은 현재 국세심판소에 이의가 제기돼 계류중이다.
1991-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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