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입원… 기간도 연장/진료일 연1백80일 넘어도 헤택받게/보사부,의료보험법 개정령 공포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앞으로 입원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종사자는 최고 6개월의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취소와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는 ▲입원진료가 필요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원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영세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쉽게 했으며 ▲1백80일로 규정돼 있는 보호기간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질병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현행 14일인 입원기간 연장신청기간을 30일(정신질환자의 경우 90일)로 늘려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타진료지역 진료승인,입원기간 연장승인등의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앞으로 입원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종사자는 최고 6개월의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취소와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는 ▲입원진료가 필요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원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영세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쉽게 했으며 ▲1백80일로 규정돼 있는 보호기간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질병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현행 14일인 입원기간 연장신청기간을 30일(정신질환자의 경우 90일)로 늘려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타진료지역 진료승인,입원기간 연장승인등의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1991-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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