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상오 제6차 임금수준 전문회의를 열고 92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이 아닌 시급(시급)및 일급(일급)으로 하되 업종구분없이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1991-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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