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등 자유직업인 사망보상금/납세신고액 기준으로 산정”

“변호사·의사등 자유직업인 사망보상금/납세신고액 기준으로 산정”

입력 1991-10-06 00:00
수정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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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의사·변호사등 고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산정은 실제소득이 아닌 납세신고액기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지난 88년4월 개업1년만에 교통사고로 숨진 내과의사 안모씨(당시30세)의 유가족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10억8천만원의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법의 1심판결을 뒤집고 3억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유가족이 보상금산정근거로 내세운 안씨의 월급을 실제소득액 6백47만원이 아닌 개업1년동안의 월평균신고소득인 2백33만원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유가족측은 안씨가 지난 88년 충남 금산읍에서 교통사고로숨지자 대전지법에 10억8천만원의 사망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내 89년11월30일 재판부로부터 9억5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으나 이에 불복,항고했었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의사·변호사등의 고소득자영업자들이 평소 세무서에는 소득액을 실제보다 3∼5 배가량 낮게 신고하고 있으나 사망하면 실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현재 계류중인 고액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의사Y모씨의 28억원(광주지법),변호사 S모씨의 9억8천만원(수원지법)등이다.
1991-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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