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돌덩이 세례/입원환자 대피소동/성남

아파트 공사장서 돌덩이 세례/입원환자 대피소동/성남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10-05 00:00
수정 1991-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한대희기자】 현대건설(사장 정훈목)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일대 5만9천8백㎡에 1천2백58가구분의 15층아파트 14개동을 신축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암반발파때 돌덩이와 분진이 인근병원과 주택가로 날아들어 입원환자들이 대피하는등 소동을 빚고있다.4일 공사장인근 양친회종합병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파작업중 날아든 돌파편으로 병원안에 세워두었던 서울2너7619호 소나타승용차(운전자 김춘지·48)의 뒷유리창이 깨지고 급성간염으로 입원한 변은균씨(25·대학생·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467)등 입원환자 10여명이 최근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다못해 다른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또 병원 70평크기의 영안실 바닥이 균열이 가고 본관 건물의 외벽 흰타일이 수십장씩 떨어져나가는 피해를 냈다.

1991-10-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