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피고에 무기선고/서울형사지법/“범죄단체 조직 인정”

김태촌피고에 무기선고/서울형사지법/“범죄단체 조직 인정”

입력 1991-10-02 00:00
수정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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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를 조직,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구형된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3)에게 범죄단체조직·공갈죄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된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8)과 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5)에게는 징역8년씩이,정광모피고인(41)에게는 징역7년이 선고됐다.

범죄단체조직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모두 15년의 형을 복역한 전과자로 지난 89년말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뒤에도 신병치료를 이유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폭력조직을 재건하는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조직한 범죄단체가 조직원 3백명을 동원할 수 있을만큼 대규모인데다 폭력대상이 전국적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하인 손하성씨(42)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으나 그전에도 손씨가 증언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춰볼때 자의가 아니고 피고인 주변인물의 협박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이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일부 방청객은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1991-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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