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판정에 불복,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재해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올 9월초까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인정범위 판정과 관련,행정소송을 낸 것은 모두 1백6건으로 이 가운데 42건(승소율 39.6%)이 승소하고 64건이 기각 취하됐다.
승소율을 연도별로 보면 ▲88년 15건중 4건 ▲89년 31건중 9건 ▲90년 34건중 13건 ▲올해 9월까지의 26건중 1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6일 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올 9월초까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인정범위 판정과 관련,행정소송을 낸 것은 모두 1백6건으로 이 가운데 42건(승소율 39.6%)이 승소하고 64건이 기각 취하됐다.
승소율을 연도별로 보면 ▲88년 15건중 4건 ▲89년 31건중 9건 ▲90년 34건중 13건 ▲올해 9월까지의 26건중 1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1991-09-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