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친절봉사 「1백일운동」/내무부,10월1일∼1월10일

대민 친절봉사 「1백일운동」/내무부,10월1일∼1월10일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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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 개설·통용차 운행도

내무부는 공무원들의 올바른 복무자세를 확립,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를 「친절봉사 1백일운동」기간으로 정해 강력히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이와함께 이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각 시·도·군·구에 민원업무에 밝은 퇴직공무원을 「명예담당관」으로 위촉,활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절운동 세부실천계획안을 마련,28일 열리는 전국 시·도부지사회의에서 지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원인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민원실에 유아동반 부녀자를 위한 아가방개설,민원안내 컴퓨터운용,민원인 통용차 운행,전입주민에 대한 지역안내 편지발송등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전 기관을 「관리기관」「지도기관」「자율기관」등 3가지로 구분,차상급기관에서 점검,평가해 「관리기관」에서 「지도기관」「자율기관」으로 승격시켜 나가되 「자율기관」이 되면 스스로 실천방침을 정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했다.

1991-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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