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택지나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대체농지조성비외에 전용부담금을 평당 1만9천8백원 범위내에서,산지의 개발에는 대체조림비외에 전용부담금을 평당 6천6백원 범위내에서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및 산림법중 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및 산림법중 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1991-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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