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3차 공판/「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3차 공판/「유서대필」 사건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5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기훈피고인(27)의 자살방조등 사건 3차공판을 열고 검찰측의 증인신문을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외사촌동생 이재구씨(21·군인)는 검찰이 김씨의 글씨가 쓰여 있는 책표지·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유서등 4건의 유품을 내보이자 『모두 김씨의 글씨이나 유서의 필체는 김씨의 것이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1991-09-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