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24일 하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시돼 정부의 취지 설명및 각 당의 질의가 벌어졌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참여 자위대의 휴대무기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권총과 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장갑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참여 자위대의 휴대무기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권총과 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장갑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1991-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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