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와테현 지사 상고 기각/일 최고재판소

“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와테현 지사 상고 기각/일 최고재판소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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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왕이나 총리등의 야스쿠니신사(정국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일본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이와테(암수)현의회와 현지사가 항소심 판결이유에 불복,상고를 청구한 「이와테 야스쿠니 소송」 특별항고심에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센다이 (선대)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공비용으로 참배헌금(다마구시요)을 지출하고 공식참배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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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사건의 1심 재판부인 모리오카(성강) 지방재판소는 참배헌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극단적으로 이익 사회화하고 사람들의 종교의식이 변화한 요즘은 단순한 증여행위가 되고 있다」고 판시,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식헌금 지출을 인정했었다.

1991-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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