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와테현 지사 상고 기각/일 최고재판소

“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와테현 지사 상고 기각/일 최고재판소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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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왕이나 총리등의 야스쿠니신사(정국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일본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이와테(암수)현의회와 현지사가 항소심 판결이유에 불복,상고를 청구한 「이와테 야스쿠니 소송」 특별항고심에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센다이 (선대)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공비용으로 참배헌금(다마구시요)을 지출하고 공식참배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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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사건의 1심 재판부인 모리오카(성강) 지방재판소는 참배헌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극단적으로 이익 사회화하고 사람들의 종교의식이 변화한 요즘은 단순한 증여행위가 되고 있다」고 판시,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식헌금 지출을 인정했었다.

1991-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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