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법 관리소홀/도시과장을 직위해제

골프장 불법 관리소홀/도시과장을 직위해제

입력 1991-09-25 00:00
수정 1991-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시는 24일 골프장 불법운영과 관련 김한기 도시과장(44)을 직위해제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김과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산81 장수골프장(대표 강현욱·42)의 불법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지난 9일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한데 따른 것이다.

1991-09-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