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해외여행 공직자 “중징계”/정부

사치성 해외여행 공직자 “중징계”/정부

입력 1991-09-24 00:00
수정 199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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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54명 적발,사정차원 엄단/「해외낚시」 1천명도 문책·세무조사

정부는 올 7·8월의 여름휴가기간중 사전 신고없이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한 공직자 4백54명을 적발,이들의 징계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과소비풍조 퇴치를 위한 호화사치성 해외관광자제 방침에도 불구,최근 항공기 5대를 전세내 미국알래스카로 연어낚시를 다녀온 관광객 1천여명의 명단을 입수,이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마치고 국영기업체·은행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문책토록 지시하는 한편 개인기업체의 사장등 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및 자금추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4백54명의 공직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6공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자제 지시를 이미 내린바 있고 특히 과소비풍조 퇴치를 위해 사적인 해외여행도 자제해 줄것은 물론불가피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신고토록 했으나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들은 사전신고도 없이 동남아·유럽·미주지역등에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중징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4급이상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전보·견책등 징계조치를,하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조치와 함께 인사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1991-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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