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교수 징계 정당/해임무효소송 기각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9/19/19910919018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18일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윤용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윤씨의 청구를 기각,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1-09-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