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검절약 생활화」 국교생에 교육

「근검절약 생활화」 국교생에 교육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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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새 질서」 실천방안/시·도별로 교재도 개발/민간단체 창설 권장,참여 극대화/매주 금요일 「가족대화의 날」 지정/표준식단모형 개발 업소에 보급

내무부는 18일 과소비및 사치풍조를 막고 근검·절약하는 건전사회기풍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근검실천운동」정착을 위해 감수성이 예민한 국민학교 저학년에 대해 근검교육을 실시토록하고 각 시도별로 교재를 개발,보급키로 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알선때도 건설 노동현장에 중점배치하는등 근로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가지 덕목 실천하기」운동을 확산 보급키로 하고 시·군·구에 관리창구를 설치,동창회 친목회 조기축구회등 소규모 지역단위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기존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단체성격에 맞는 실천운동도 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른 삶 실천 캠페인」을,한국부인회는 「건전가정 운동」을,주부클럽은 「합성세제 안쓰기」,여학사회는 「올바른 부도 가꾸기」,새마을부녀회는 「자원되쓰기 실천」등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운동 실시와 관련된순수민간단체의 창설도 적극 권유키로했다.

음주문화의 바른정착을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대화하는 날」「건전영업하는 날」로 지정,업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정(자정)운동을 펴나가도록 하며 우수업체는 모범업체로 지정,위생감시를 면제해주는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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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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