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약 체결권」 각 공화국에/러시아공 새 헌법 초안

「국경조약 체결권」 각 공화국에/러시아공 새 헌법 초안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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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권한」 규정 고쳐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이 새로 마련한 신헌법 초안은 국경변경과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을 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일 교도통신이 1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제1차 초안은 「러시아 국경의 변경은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국경에 관한 조약체결을 연방의 권한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7일 헌법위원회에 제출된 초안 가운데 영토에 관한 조항(90조)에서는 「영토의 획득 또는 할양에 관한 러시아공화국의 국제조약은 신 헌법의 수정 규정에따라 비준한다.또 공화국 국경확정에 관한 조약은 통상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라고 규정하는등 공화국이 국경에 관한 조약 체결권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1991-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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