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권한」 규정 고쳐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이 새로 마련한 신헌법 초안은 국경변경과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을 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일 교도통신이 1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제1차 초안은 「러시아 국경의 변경은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국경에 관한 조약체결을 연방의 권한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7일 헌법위원회에 제출된 초안 가운데 영토에 관한 조항(90조)에서는 「영토의 획득 또는 할양에 관한 러시아공화국의 국제조약은 신 헌법의 수정 규정에따라 비준한다.또 공화국 국경확정에 관한 조약은 통상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라고 규정하는등 공화국이 국경에 관한 조약 체결권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이 새로 마련한 신헌법 초안은 국경변경과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을 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일 교도통신이 1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제1차 초안은 「러시아 국경의 변경은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국경에 관한 조약체결을 연방의 권한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7일 헌법위원회에 제출된 초안 가운데 영토에 관한 조항(90조)에서는 「영토의 획득 또는 할양에 관한 러시아공화국의 국제조약은 신 헌법의 수정 규정에따라 비준한다.또 공화국 국경확정에 관한 조약은 통상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라고 규정하는등 공화국이 국경에 관한 조약 체결권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1991-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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