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최 노동

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최 노동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까지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지금까지 금지돼 왔던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자리수 임금인상등과 같은 획일적인 임금정책에서 탈피,고임금계층 중간계층 저임금계층등 임금계층별로 나누어 하후상박식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하오7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노총의장단및 산별노조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자가 1천만명에 달하는데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묶어 놓는 것은 잘못된 일로서 과거 수년간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혼란이 야기됐다』며 『현실적으로 노조의 활동규제를 푸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총액임금제 시간제근무 토요 격주휴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사업장 밖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쟁의조정법을 고쳐 사업장내의 점거농성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1-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