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1-09-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