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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