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조승식검사는 16일 부산지법 형사4부 (재판장 황익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부산지역 최대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피고인(4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두목 조명조피고인(45) 참모 안효선피고인(45)등 2명에게는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두목 조명조피고인(45) 참모 안효선피고인(45)등 2명에게는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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