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폭행 외대생 5명/징역 7∼5년 구형

총리 폭행 외대생 5명/징역 7∼5년 구형

입력 1991-09-17 00:00
수정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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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지성적 패륜행위”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병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원식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 결심공판에서 박광렬군(22·영어과4년)등 외국어대학생 5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부터 7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러 온 노교수에게 달걀과 밀가루를 퍼붓는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반인륜적·반지성적 패륜행위』라고 지적하고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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