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반지성적 패륜행위”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병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원식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 결심공판에서 박광렬군(22·영어과4년)등 외국어대학생 5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부터 7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러 온 노교수에게 달걀과 밀가루를 퍼붓는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반인륜적·반지성적 패륜행위』라고 지적하고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병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원식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 결심공판에서 박광렬군(22·영어과4년)등 외국어대학생 5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부터 7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러 온 노교수에게 달걀과 밀가루를 퍼붓는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반인륜적·반지성적 패륜행위』라고 지적하고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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