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수역서 어획 가능… 침체 원양업계에 희소식/쿼터량 설정등 구체 내용 10월 어업위서 결정
한·소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농수산분야에서도 한·소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게 됐다.
특히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로 국내에 명태를 공급해 오던 해외 주어장인 북태평양 미국 수역과 공해에서의 조업이 금지돼 가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어선이 소련구역에서 직접 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된 것은 그 뜻이 크다 하겠다.
또 이번 협정체결로 수산물가공,수산양식등에서의 합작사업이 이뤄져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게 됐다.
한·소어업협정은 지난 1월말 서울에서 가조인됐었으나 소련내의 정국혼란으로 여러차례 연기됐다가 당초 예정보다 6개여월 뒤인 이날 본서명을 하게 된것이다.우리어선이 소련수역내에서의 직접 입어와 고기잡이 쿼터량을 설정하는등 협정의 구체적인 운영과 집행등은 빠르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한·소어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의 주요내용은 ▲우리어선이 소련수역내에서 직접 고기를 잡을수있고 ▲소련항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양국간에 수산물가공·수산양식등의 합작사업및 어선의 건조,수리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3월 소련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전까지 캄차카수역에서 연간 국내 수요량의 절반 수준인 30만t의 명태를 잡아 국내에 들여오거나 가공해 미국·일본등에 수출해 왔었다.
그러나 소련 수역내에서 우리어선의 직접 입어가 금지된 뒤에는 간접교역 방식으로 소련산 명태를 연간 2만∼3만t 정도를 수입해 왔고 89년부터는 소련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캄차카수역에서 소련 어선이 잡은 고기를 그해에는 6개 원양회사 12척이 7만7천7백53t을 사들여 왔고 지난해에도 3개회사 8척이 6만1천84t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소련수역에서 직접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빠르면 연말부터 명태는 물론 오징어·꽁치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보다 싼값에 먹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지난 88년 미국이 북태평양 수역에 대해 우리나라 어선의 직접 고기잡이를 금지한데 이어 올부터는미국어선이 잡은 고기를 현장에서 사들이는 것 조차 막아 해외 명태어장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이번 한·소협정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명태·가자미등을 연간 25만∼30만t씩 잡던 북태평양 공해상인 「도너츠」수역에서의 조업까지 미국·소련등이 수산자원 보호를 이유로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던 터라 국내 원양업계는 사활의 위기에서 헤어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야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입어료 문제다.
지난 89년 고려원양소속 개척호가 소련수역에 공동어로사업을 위해 진출했을 때 명태의 수매가격이 t당 6백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6백30달러선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t당 가격 1백52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따라서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이 중단될 국면에 몰려 있더라도 입어료가 공동어로사업의 수매가 추세처럼 높게 제시된다면 우리측이 이 협정으로 기대한만큼의 실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원양업계는 벌써부터 앞으로의 실무협상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가격형성이나 제시에는 국내 원양업체나 수산물 수입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협정 체결이 어업 그 자체에 못지않게 우리정부의 북방정책 차원에서도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이익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협정의 구체적 추진과 시행에서 충분히 감안돼 양국간에 신뢰와 협조를 쌓아가야 그 진정한 뜻이 살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채수인기자>
한·소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농수산분야에서도 한·소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게 됐다.
특히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로 국내에 명태를 공급해 오던 해외 주어장인 북태평양 미국 수역과 공해에서의 조업이 금지돼 가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어선이 소련구역에서 직접 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된 것은 그 뜻이 크다 하겠다.
또 이번 협정체결로 수산물가공,수산양식등에서의 합작사업이 이뤄져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게 됐다.
한·소어업협정은 지난 1월말 서울에서 가조인됐었으나 소련내의 정국혼란으로 여러차례 연기됐다가 당초 예정보다 6개여월 뒤인 이날 본서명을 하게 된것이다.우리어선이 소련수역내에서의 직접 입어와 고기잡이 쿼터량을 설정하는등 협정의 구체적인 운영과 집행등은 빠르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한·소어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의 주요내용은 ▲우리어선이 소련수역내에서 직접 고기를 잡을수있고 ▲소련항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양국간에 수산물가공·수산양식등의 합작사업및 어선의 건조,수리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3월 소련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전까지 캄차카수역에서 연간 국내 수요량의 절반 수준인 30만t의 명태를 잡아 국내에 들여오거나 가공해 미국·일본등에 수출해 왔었다.
그러나 소련 수역내에서 우리어선의 직접 입어가 금지된 뒤에는 간접교역 방식으로 소련산 명태를 연간 2만∼3만t 정도를 수입해 왔고 89년부터는 소련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캄차카수역에서 소련 어선이 잡은 고기를 그해에는 6개 원양회사 12척이 7만7천7백53t을 사들여 왔고 지난해에도 3개회사 8척이 6만1천84t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소련수역에서 직접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빠르면 연말부터 명태는 물론 오징어·꽁치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보다 싼값에 먹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지난 88년 미국이 북태평양 수역에 대해 우리나라 어선의 직접 고기잡이를 금지한데 이어 올부터는미국어선이 잡은 고기를 현장에서 사들이는 것 조차 막아 해외 명태어장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이번 한·소협정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명태·가자미등을 연간 25만∼30만t씩 잡던 북태평양 공해상인 「도너츠」수역에서의 조업까지 미국·소련등이 수산자원 보호를 이유로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던 터라 국내 원양업계는 사활의 위기에서 헤어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야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입어료 문제다.
지난 89년 고려원양소속 개척호가 소련수역에 공동어로사업을 위해 진출했을 때 명태의 수매가격이 t당 6백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6백30달러선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t당 가격 1백52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따라서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이 중단될 국면에 몰려 있더라도 입어료가 공동어로사업의 수매가 추세처럼 높게 제시된다면 우리측이 이 협정으로 기대한만큼의 실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원양업계는 벌써부터 앞으로의 실무협상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가격형성이나 제시에는 국내 원양업체나 수산물 수입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협정 체결이 어업 그 자체에 못지않게 우리정부의 북방정책 차원에서도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이익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협정의 구체적 추진과 시행에서 충분히 감안돼 양국간에 신뢰와 협조를 쌓아가야 그 진정한 뜻이 살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채수인기자>
1991-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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