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국한」 규정 철폐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최대의 초점으로 돼있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휴대,사용할수 있는 무기를 소총등 소화기류에 국한하지 않고 「유엔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화유지군(PKF)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와 같은 수준의 무기체제를 유지할수 있도록 16일 최종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가이후(해부)총리를 비롯 이시하라(석원)관방부장관,구도(공등)내각 법제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유엔평화유지 활동법안」과 「통일견해」를 정부안으로 마무리 짓고 오는 18일께 안전보장회의,각의등을 잇달아 열어 이들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PKO협력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겸임참가의 자위대가 휴대 사용하는 무기의 범위는 유엔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하는 것이외에 ▲신설되는 국제평화협력대의 주력을 자위대를 겸임하는 부대참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최대의 초점으로 돼있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휴대,사용할수 있는 무기를 소총등 소화기류에 국한하지 않고 「유엔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화유지군(PKF)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와 같은 수준의 무기체제를 유지할수 있도록 16일 최종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가이후(해부)총리를 비롯 이시하라(석원)관방부장관,구도(공등)내각 법제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유엔평화유지 활동법안」과 「통일견해」를 정부안으로 마무리 짓고 오는 18일께 안전보장회의,각의등을 잇달아 열어 이들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PKO협력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겸임참가의 자위대가 휴대 사용하는 무기의 범위는 유엔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하는 것이외에 ▲신설되는 국제평화협력대의 주력을 자위대를 겸임하는 부대참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1991-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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