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개공의 탐사 해역/한국 관할 구역 확인”/정부,성명 발표

“유개공의 탐사 해역/한국 관할 구역 확인”/정부,성명 발표

입력 1991-09-17 00:00
수정 1991-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무부는 16일 중국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석유탐사작업을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 탐사가 진행중인 해역은 국제법적 원칙인 중간선에 의해 획정된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임을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과거 수차에 걸쳐 천명한 바와 같이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획정문제는 인접국가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언제라도 중국 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한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개공측은 지난달 29일부터 북위 36도10분 동경 1백23도43분의 서해대륙붕 1광구에서 약2개월 예정으로 석유부존가능성및 지질자료획득을 위한 탐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1-09-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