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활동비 지급 건의/의장협

시·도의원 활동비 지급 건의/의장협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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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이번 국회 상정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찬회 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지방의회의 일비(일비)와 여비(여비)말고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주도록 여·야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개정안에서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이 체포·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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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직속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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