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활동비 지급 건의/의장협

시·도의원 활동비 지급 건의/의장협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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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이번 국회 상정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찬회 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지방의회의 일비(일비)와 여비(여비)말고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주도록 여·야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개정안에서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이 체포·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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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직속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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