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8일 홍영래씨(35·일본 동경시 스미다구 고도바시135)를 국외이송유인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20일 용산구 한남동 K술집에서 고모양(24)등 3명에게 『일본인과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본 술집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꾀어 비자발급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고 일본의 술집에 취업시켜준 뒤 이들이 받은 화대 5백50만원도 가로채 모두 2천2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7일 하오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20일 용산구 한남동 K술집에서 고모양(24)등 3명에게 『일본인과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본 술집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꾀어 비자발급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고 일본의 술집에 취업시켜준 뒤 이들이 받은 화대 5백50만원도 가로채 모두 2천2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7일 하오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91-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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