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이사장 심유선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곧 돌려준 점과 군장성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지내며 사회에 봉사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곧 돌려준 점과 군장성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지내며 사회에 봉사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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