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부산 개업의 24명 적발

뇌물 주고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부산 개업의 24명 적발

장일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명 곧 영장… 81개 병원 수사 확대

【부산=장일찬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7일 심부름센터에서 구한 대리인에게 예비군 동원훈련을 대신 받게하거나 예비군중대장·구청직원에게 청탁,예비군 훈련을 받지않은 부산시내 개업의 24명을 병역법등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중 상습적으로 훈련을 기피해온 비뇨기과원장 채경석(35·금정구 서2동 202),이비인후과원장 김경이(37·동래구 연산4동 726),정형외과원장 김호일씨(34·금정구 서2동 210)등 5명에 대해서는 9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의료보험공단 부산지부가 예비군 훈련기간동안 진료행위를 해 치료비를 청구한 81개 병의원원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채씨는 동래구 안락동 심부름센터 종업원 김모씨(36)에게 60만원을 주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6일간 실시된 동원훈련을 대신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비인후과원장은 남구청 시민과 병무계 동원담당직원 이모씨(37)에게 10만원을 주고 지난 2월12일부터 실시된 동원훈련을 받지않은 혐의이다.

또 김 정형외과원장은 지난해 9월24일부터 29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지 않기위해 육군 모부대 중령에게 부탁,동원훈련 소집일날 참가했다 곧바로 귀가한 혐의다.
1991-09-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