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납유황 함량기준 대폭 강화/무공해 연료 공급도 전국 확대/배기매연 줄여 대기오염 방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확정
오는 93년 1월부터 유연(유연)휘발유가 사라지고 경유등 연료용 유류의 황(황)함량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유연연료를 쓰고있는 자동차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등 전국 대기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5일 저공해연료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강화및 공급지역」을 동력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고시키로 했다.환경처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휘발유 제조때 납함량을 유·무연의 기준인 0.013g/ℓ이하로 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연료자체의 첨가유해물질을 규제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배출가스 규제로는 현재의 대기오염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료용 유류의 황함량기준은 경유의 경우 현행 황의 무게기준 0.4%에서 0.2%로,벙커C유는 1.6%에서 1.0%이하로 각각 크게 강화한다.
이같은 저유황 연료는 우선 93년 1월부터 서울·부산등 전국 20개 시·군에,95년부터는 34개 전국 주요도시와 군지역으로 단계별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현재 휘발유의 생산때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납함량을 0.013g/ℓ이하로 규제,오는 93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무연휘발유를 전지역에 전면 보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백36만대의 휘발유연료차량중 24%에 달하는 56만대의 유연휘발유차량이 별도의 촉매장치를 갖추지 않는한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연연료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난 87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화된 차량들로 무연휘발유가 전면 보급되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연휘발유가 93년부터 일반화될 경우 현재 대기오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매연공해가 줄어들게 돼 우리나라 대기가 한층 깨끗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3년 1월부터 유연(유연)휘발유가 사라지고 경유등 연료용 유류의 황(황)함량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유연연료를 쓰고있는 자동차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등 전국 대기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5일 저공해연료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강화및 공급지역」을 동력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고시키로 했다.환경처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휘발유 제조때 납함량을 유·무연의 기준인 0.013g/ℓ이하로 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연료자체의 첨가유해물질을 규제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배출가스 규제로는 현재의 대기오염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료용 유류의 황함량기준은 경유의 경우 현행 황의 무게기준 0.4%에서 0.2%로,벙커C유는 1.6%에서 1.0%이하로 각각 크게 강화한다.
이같은 저유황 연료는 우선 93년 1월부터 서울·부산등 전국 20개 시·군에,95년부터는 34개 전국 주요도시와 군지역으로 단계별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현재 휘발유의 생산때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납함량을 0.013g/ℓ이하로 규제,오는 93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무연휘발유를 전지역에 전면 보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백36만대의 휘발유연료차량중 24%에 달하는 56만대의 유연휘발유차량이 별도의 촉매장치를 갖추지 않는한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연연료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난 87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화된 차량들로 무연휘발유가 전면 보급되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연휘발유가 93년부터 일반화될 경우 현재 대기오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매연공해가 줄어들게 돼 우리나라 대기가 한층 깨끗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1-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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