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열 대학원생 병역면제특례 혜택/연 5백명

자연계열 대학원생 병역면제특례 혜택/연 5백명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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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대학원이상 고급 인력에대한 병역면제특례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5일 첨단과학 인력양성촉진을 위한 「병역의무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따라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의무특례법시행령에 따르면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의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근연구원을 특례보충역대상에 추가했다.

추가되는 병역특례대상의 규모는 매년 병력수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폐지된 석사장교 규모인 5백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1991-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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