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중요사건을 해결하거나 법인검거에 공을 세운 경위 이하 수사경찰관에게 1∼3일씩 포상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수사요원 전원을 3일 ▲중요 강력사건 해결 유공자는 2일 ▲중요 수배자 검거자는 1일씩등 지휘관 재량으로 법정휴가와 상관없이 포상휴가를 주도록했다. 경찰청은 또 장기간 수사업무를 수행하느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2일 범위안에서 휴가를 주도록 일선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청은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수사요원 전원을 3일 ▲중요 강력사건 해결 유공자는 2일 ▲중요 수배자 검거자는 1일씩등 지휘관 재량으로 법정휴가와 상관없이 포상휴가를 주도록했다. 경찰청은 또 장기간 수사업무를 수행하느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2일 범위안에서 휴가를 주도록 일선 경찰에 시달했다.
1991-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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