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력기업/채무보증억제/계열사 대상…8월말 수준으로 묶어/은감원

재벌주력기업/채무보증억제/계열사 대상…8월말 수준으로 묶어/은감원

입력 1991-09-01 00:00
수정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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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재벌의 주력기업이 계열기업에 대해 해줄수 있는 채무보증한도가 지난 8월말 수준으로 동결된다.

그러나 주력업체가 신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한 자회사와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인수한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계속 허용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주력업체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76개 주력업체들은 8월말의 채무보증액 범위내에서 만기가 되는 보증분만 재보증이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계열사에 대한 입찰보증과 제3자 개인계약보증은 종전과 같이 허용된다.

감독원은 또 주력업체의 대출금이 운전자금등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타계열사에 대한 대여및 출자여부도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1991-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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