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보복 살인」 집유/전주지법/김부남씨

「성폭행 보복 살인」 집유/전주지법/김부남씨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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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정신적 고통 고려”

【전주=임송학기자】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30일 21년전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부남피고인(30·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혼생활이 실패하는등 어릴적 성폭행으로 20년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하지만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를 병행 처분한다』고 밝혔다.

199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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